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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 중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규정:
- 금액 인상 시 30일 전 통보 및 동의 필요.
-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 사전 통보.
- 결제 금액, 방식, 해지 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
- 도입 이유: 소비자가 무심코 자동 결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정기결제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도용에 따른 사업자 보호 (4월 23일 시행)
공중위생업소(찜질방, 숙박업소 등)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 조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가 폭행·협박 등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 추가 조치:
- 나이를 확인할 증명서 요구 가능.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 제한 근거 마련.
- 의미: 선량한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혼인 장려와 맞벌이 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1월 1일 시행)
혼인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 혼인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 공제.
- 적용 기간: 2024~2026년.
-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을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3월 15일 시행)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검사 항목: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 위반 시 과태료:
- 정기검사 미이행: 최대 100만 원.
- 번호판 미부착: 최대 300만 원.
- 의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
5.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소비자 경제적 보상 (3월 15일 시행)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과대 홍보한 경우, 제조사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상 상황:
-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과대 표시된 경우.
-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 발생 시.
- 제조사의 의무: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제공.
6.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4월 23일 시행)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도입 목적: 선결제 회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7.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 15일 시행)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변경 내용:
-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기존 12~30m의 이격 거리 규제 완화.
- 설치 비용 및 공간 제약 해소.
- 의의: 수소 산업 활성화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8.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6월 4일 시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처벌 기준: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 의의: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9.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7월 시행)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제외 항목: 개인 트레이닝(PT) 등은 공제에서 제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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