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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 있는 동아리 가입해보기

  - 전공 동아리 이외의 취미생활 또는 새롭게 활동해보고 싶은 동아리 가입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전공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

 

2. 대외활동 해보기

  - 전공과 관련된 큰 행사등을 참여해보고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까지 2개이상 꼭 해보기

 

3. 공강시간 활용하기 

  - 대학 생활 중 공강은 무조건 생김~! 이 시간 낭비하지말고 자투리 시간 틈틈히 활용해 과제 또는 자격증 준비하기

 

4. 교내 장학금 받아보기

  - 학교 홈페이지 및 장학실에 가서 잘 찾아보면 자신한테 맞는 장학금 제도를 찾아볼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적은 장학금 있는지 찾아보기 

 

5. 교환학생 가보기

  - 학기 중에 장기로 가는 것이 방학 때 단기로 가는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울수 있다고 함! (가장 좋은 적기인 2학년때 도전해보자!!)

 

 6. 교내 시설 활용하기

  - 카페 말고 학교 안에 있는 스터디실 또는 세미나실 활용해보고, 영화를 보거나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용해보기

 

7.  근로장학생

  -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보다 시간표 잘 계획해서 학교에서 일해서 돈까지 벌어보기(교외 근로는 시급이 더 높음)

 

8. 어학시험

  - 저렴하게 외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재미도 있음!

    * 단 너무 놀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기^^

9. 복수 전공

  -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싶다면 같은 등록금 내고 두가지 학위를 취득해보기 

 

10. 통학시간 활용하기

  - 학교 통학러들은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들으면서 틈틈이 자기개발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11. 동아리 만들기

  - 자기 관심사와 맞는 동아리가 없다면 직접 동아리 만들어 보기 

 

12. 공모전 나가 보기

  -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특별한 공모전 참가해보고 수상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13. 보고 싶은 책 구매 신청하기

  - 대부분의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신청한 책을 구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고싶은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 신청해보기

 

14. 자소서 피드백

  - 교내에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나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자

 

15. 교양수업

  -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한 교양이외에도 내가 듣고 싶은 강의 찾아서 들어보기

 

16. 알바하기

  - 방학 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알바를 찾아서 해보고, 학기중에는 학교 활동에 지장 없는 선에서 학교나 집 근처 알바를 찾아 알바하기

 

17. 공강 활용해서 여행가기

  - 금공강 또는 월공강 활용해서 주말까지 2박 3일 여행 갈수 있으며, 자체휴강까지 한다면 3박 4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여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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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냅킨

  - 발표 자료나 보고서를 만들때 내용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가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프로그램 텍스트를 시각화 함.

* 2. 피그마

  -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디자인 툴로 링크 하나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동시 작업을 가능하게 해줌 떠오르는 디자인 툴

 

* 3. 슬랙

  - 프로젝트별 소통이 가능한 대표적인 협업 메신저 툴. 다양한 외부앱(노션, 줌 등)과의 연동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 높임.

 

* 4. 클로드

  - 문서요약, 메일 작성, 번역, 아이데이션, 콘텐츠 기획 등 제2의 뇌가 필요할 때 든든한 서포트를 해주는 ai 툴

* 5. 클로버노트

  -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기록&요약해주는 ai노트 앱으로 중요한 회의나 강의 중 대화에 집중하면서도 기록을 함. 또한 대화 참여자들 음성 분석하여 구분하여 작성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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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고 간단한 메시지*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4)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메시지*

1)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병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 슬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상심이 크시겠지만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을 가지 못했을 때*

1)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멀리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직접 조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곁에서 위로의 인사를 전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3) 가슴 아픈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4) 직접 찾아봬야 하는데 문자로 대신하여 죄송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슬픔을 다 헤아리기 힘들지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 후 감사 메시지*

1)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제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2)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움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 지난 저희OO님 장례에 따뜻한 위로와 말로 격려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움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4) 장례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지 않고 문자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정의 편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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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관리 게을리 하지 말 것, 관리는 나중에 빛을 발함

2. 아이크림 바르기 

3. 선크림 꼭꼭~ 바르기!!

4. 발 뒤꿈치 각질 관리하기

5. 목주름 생기는거 주의

6. '머리숱 관리'

7.  체중관리하기

8. 머리 관리 주의해서 염색 등 스타일 여러개 해볼 것

9. 과감한 옷 입어보기(나중엔 안어울릴 수 있음)

10. 꾸준하게 할수 있는 운동 배우기

11.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놀아보기

12. 배낭여행 가보기

13. 스카이다이빙 및 번지점프 하기

14. 교환학생 해보기

15.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 해보기

16. 클럽 경험하기(아니다 싶으면 패스)

17. 혼자서 여행하기

18. 운전면허 꼭 따기

19. 평생 갈 친구 만들기

20.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경험 해보기(중요)

21. 내 체력의 한계가 어딘지 도전해보기

22. 하고 싶은 일 꾸준히 생각해보기

23. 인생의 롤모델 찾기

24. 한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려 노력 해보기

25. 자격증 미리 취득하기

26.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 만나보기

27. 한번쯤은 마음가는대로 선택해보기

28. 엄마 또는 아빠랑 단둘이 여행가보기

29. 부모님과 사진찍기 등등 여러 추억 많이 쌓기

30. 마라톤 도전하기

31. 지리산 종주해보기

32. 주사 습관 잘 들이기

33. 나이 먹는 것에 너무 걱정하기 않기

34. 좋은 연애 및 이별 경험해보기

35. 소개팅도 경험해보기

36. 이별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 말기

37. 맘에 드는 이성에게 대시하기

38. 몸에 좋은 건 미리 챙겨 먹기 

39. 나이별 스냅사진 찍어놓기

40. 친구들과 여행 많이 가기

41 장학금 받는 등 인생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보기

42. 내 돈으로 듣는 수업들은 열심히 듣기

43. 전공 수업 외에 관심 부야에 과목도 들어보기

4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기

45.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하고 새겨 듣긴 해야하지만 나의 생각도 부모님과 공유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기

46. 학생회, 연합동아리 등 경험해보기

47. 너무 연연하면 안되지만 좋은 선후배 사귀어 보기

48. 인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49. 해보고 싶은게 있으면 당장 도전해보기(늦으면 잊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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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훈련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훈련비 지원 확대 먼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우대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훈련비 지원 우대 정책도 시행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자와 이탈된 상태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을 때 기존 자부담률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비용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계좌 한도를 300만 원 소진한 경우 추가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격훈련 기회 확대 기존에 실업자들이 수강할 수 있었던 원격훈련 과정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됩니다. 구직자들이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해 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특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의 추가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향후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책 기대 효과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것"이라며 "훈련생들에게 더 다양한 과정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직업훈련 기회를 확장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다양한 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1.01 - [실생활] - 2025년 청년도약계좌

2025.01.08 - [실생활] - 2025년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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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실생활] -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01.01 - [실생활] - 2025년 청년도약계좌

2025년에 시행될 주요 제도와 변경 사항은 근로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아래에 상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약 3만 5,530원이 오른 209만 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맞춤형 복지 강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 1.3억 원.
    • 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 12억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와 주택 수선 비용이 각각 **최대 7.8%**와 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도 소폭 인상됩니다.
    • 초등학생: 48만 7천 원.
    • 중학생: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76만 8천 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급여 인상:
    • 기본 상한선: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급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휴직 기간 중 75%, 복직 후 25%를 지급하던 방식이 휴직 중 100% 지급으로 바뀌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일반적으로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아동양육비:
    • 일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 →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합니다.
    •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5. 늘봄학교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부터 늘봄학교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학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
  • 추진 배경: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규 수업 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제도(K-패스)가 도입됩니다.

  •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가구: 30% 적립, 2천 원 기준 환급금 600원.
    • 3자녀 이상 가구: 50% 적립, 2천 원 기준 환급금 1,000원.
  • 환급 조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를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1.02 - [실생활] -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알림!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알림!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 중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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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실생활] - 2025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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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 중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규정:
    • 금액 인상 시 30일 전 통보 및 동의 필요.
    •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 사전 통보.
    • 결제 금액, 방식, 해지 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
  • 도입 이유: 소비자가 무심코 자동 결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정기결제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도용에 따른 사업자 보호 (4월 23일 시행)

공중위생업소(찜질방, 숙박업소 등)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 조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가 폭행·협박 등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 추가 조치:
    • 나이를 확인할 증명서 요구 가능.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 제한 근거 마련.
  • 의미: 선량한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혼인 장려와 맞벌이 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1월 1일 시행)

혼인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 혼인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 공제.
    • 적용 기간: 2024~2026년.
  •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을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포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3월 15일 시행)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검사 항목: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 위반 시 과태료:
    • 정기검사 미이행: 최대 100만 원.
    • 번호판 미부착: 최대 300만 원.
  • 의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

5.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소비자 경제적 보상 (3월 15일 시행)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과대 홍보한 경우, 제조사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상 상황:
    •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과대 표시된 경우.
    •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 발생 시.
  • 제조사의 의무: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제공.

6.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4월 23일 시행)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도입 목적: 선결제 회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7.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 15일 시행)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변경 내용:
    •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기존 12~30m의 이격 거리 규제 완화.
    • 설치 비용 및 공간 제약 해소.
  • 의의: 수소 산업 활성화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8.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6월 4일 시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처벌 기준: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 의의: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9.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7월 시행)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제외 항목: 개인 트레이닝(PT) 등은 공제에서 제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1.01 - [실생활] - 2025년 청년도약계좌

2024.12.18 - [실생활] -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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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더 확대되고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저축 및 자산 형성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새롭게 추가된 혜택, 그리고 가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 매칭 확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매칭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은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소득별 매칭 지원 한도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최대 33,000원 (9,000원 인상)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월 최대 26,000원 (6,000원 인상)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월 최대 25,000원 (3,000원 인상)

👉 적용 시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가입 유지에 따른 추가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중도해지 시 혜택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적금상품 수익 효과가 예상됩니다.

(2) 신용평가점수 자동 부여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5~10점 상승합니다.
👉 NICE와 KCB 신용평가 기준 적용.

(3) 부분인출 서비스 제공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가입 절차 및 일정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계좌개설 및 기여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월 가입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1월 10일 (영업일 기준).
  • 참여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계좌 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 1인 가구: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1월 27일 ~ 2월 7일.
    👉 이 기간 동안 영업일에만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여금 매칭 확대와 중도해지 혜택, 부분인출 서비스 등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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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여~!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 현재: 월 최대 150만 원 (25%는 복귀 후 지급)
  • 내년: 월 최대 250만 원 전액 지급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근로자는 기존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혜택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부부 각자: 1년간 최대 296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 시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로 연간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1.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서면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함.
    •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자동 승인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까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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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면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면 매년 초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제출 서류, 신고 기한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사업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 포함 대상: 폐업자 및 휴업사업자

이는 면세사업자의 소득 파악 및 관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의 정확한 소득 신고를 돕는 중요한 신고 절차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및 내용

  • 신고·납부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신고 대상 기간: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 학원사업자: 예체능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 농·축·수산물 유통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1. 납세조합 가입자: 이미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2. 특정 용역 제공자:
    • 독립적으로 보험 모집 및 이에 부수된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며 수당을 받는 자

소규모사업자 신고 제외 기준

소규모사업자는 납세 편의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1. 신규 사업자
    2.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수입금액 내역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 부속서류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적용 대상

다음 업종에 종사하면서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 운영

단, 약국 운영 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다면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신고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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