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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실생활] -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01.01 - [실생활] - 2025년 청년도약계좌

2025년에 시행될 주요 제도와 변경 사항은 근로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아래에 상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약 3만 5,530원이 오른 209만 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맞춤형 복지 강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연 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 1.3억 원.
    • 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 12억 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와 주택 수선 비용이 각각 **최대 7.8%**와 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도 소폭 인상됩니다.
    • 초등학생: 48만 7천 원.
    • 중학생: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76만 8천 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급여 인상:
    • 기본 상한선: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급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휴직 기간 중 75%, 복직 후 25%를 지급하던 방식이 휴직 중 100% 지급으로 바뀌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일반적으로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아동양육비:
    • 일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 →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합니다.
    •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5. 늘봄학교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부터 늘봄학교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 학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
  • 추진 배경: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규 수업 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제도(K-패스)가 도입됩니다.

  •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가구: 30% 적립, 2천 원 기준 환급금 600원.
    • 3자녀 이상 가구: 50% 적립, 2천 원 기준 환급금 1,000원.
  • 환급 조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를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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